[종합] 정개특위 소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반발

입력 2019-08-26 13:04   수정 2019-08-26 13:0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표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하면서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면서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다.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다.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진다. 이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사실상 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이번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도 한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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